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후속 조치로 용적률·일조권 등 건축규제 개선과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 10월 29일 회현동주민센터에서 ‘동네톡! 찾아가는 회현동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뉴빌리지 사업 추진상황과 달라진 건축제도,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계획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회현동 통·반장과 직능단체 관계자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구건축사회 전문가들은 개별 건축 여건에 맞춰 상담을 진행했다.
253억 원 규모 회현동 뉴빌리지
총 253억 원 규모의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안전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사업 내용을 반영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회현동주민센터와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로 정비와 지능형 CCTV 설치 등 생활안전 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회현동주민센터는 행정복합타운 건립도 추진 중이다.
용적률 규제 개선 모색
2024년 6월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됐지만,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 탓에 높아진 건축 가능 높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제2종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높아졌다.
중구는 지난 4월 회현동을 포함한 주거지역 전체 5.7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 여건을 분석해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일조권 규제 개선·양성화 제도
중구는 지난해 7월 남산 일대의 ‘남고북저’ 지형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도 완화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구는 지난 9월 다산동에서 시작한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이달 명동에서 열고, 내년에는 중구 모든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후속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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