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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 10:52:32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복지 정책

행정안전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의사항 안내

기사입력 기사번호 40751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과 사용처, 사용 가능한 업종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코리아투데이]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의사항 안내 © 백창희 기자

   [코리아투데이]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의사항 안내 © 백창희 기자

쿠폰은 1차·2차분 모두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道)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 중 주소를 이전해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신용·체크·선불카드 결제 가능한 소상공인 매장이다. 가맹점 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단,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하나로마트의 경우 동일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코리안투데이]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의사항 안내 © 백창희 기자

   [코리안투데이]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의사항 안내 © 백창희 기자

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브랜드, 전자제품 전문점, 유흥업소, 환금성 업종,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보험료, 교통·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소비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쿠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백창희 기자 : gyeonggihanam@thekoreantoday.com ]

행정안전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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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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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경기하남지부 · 지부장

하남의 사람과 문화를 발로 뛰어 기록합니다

  • 코리안투데이 경기하남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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