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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 금요일 15:34:05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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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긴급 출동 소방차량 양보않는 차량 대해 집중 단속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4287

[코리안투데이 조휘민 기자]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가 지난 17일부터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개정시행에 따라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동작소방서, 긴급 출동 소방차량 양보않는 차량 대해 집중 단속 실시
▲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홍보하며 훈련중     © 출처 = 동작소방서

위반행위의 기준은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해 위반 사실, 처벌 내용, 방송 등을 통해 1회 이상 사전 고지를 한 뒤,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한다. 다만, 양보가 오히려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요구조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온 국민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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