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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 16:24:10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복지 정책

용인특례시 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이용요금 1500원, 이용횟수 무제한
병원 이용 편의성 증대 기대

기사입력 기사번호 35800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3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임산부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의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홍보물 © 김나연 기자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의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홍보물 © 김나연 기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로 운영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 신청을 받아 배차한다. 시는 임산부가 보다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대의 바우처택시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임산부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방문 접수(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 또는 이메일(0315267755@yuc.co.kr), 팩스(031-526-775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 1500원,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등록 심사가 완료된 후 전화 예약을 통해 배차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복지 확대…시민 이동권 보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 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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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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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성남용인지부 · 지부장

성남·용인의 생생한 소식을 발로 뛰어 널리 전하겠습니다

  • 코리안투데이 성남용인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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