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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 16:00:40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사회 정의

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 단속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민원 밀집지역 중심으로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와 합동단속 예정

기사입력 기사번호 31734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장소는 지역 내 위반 사례가 빈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 대상이다.

[코리안투데이]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 단속] © 김현수 기자

[코리안투데이]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 단속]  © 김현수 기자

이번 단속은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표지 위‧변조‧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최대 5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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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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