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7일 토요일 13:31:15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사회 정의

불법개조 운행차 소음·안전기준 합동단속

연수경찰서-교통안전공단 민원발생지 집중 점검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기사번호 24926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운행차 굉음 등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지난달 31일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코리안투데이] 불법개조 운행차 소음·안전기준 합동단속 © 김현수 기자

  [코리안투데이] 불법개조 운행차 소음·안전기준 합동단속 © 김현수 기자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이 구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잦아지면서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현수 기자
기자증(웹 표시용)

김현수 기자

인천동부지부 · 지부장

인천 동부의 생생한 소식을 발로 뛰어 널리 전하겠습니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동부 지부장

📰 코리안투데이와 함께할 지부장·기자를 모집합니다 — 지역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 주세요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