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8일 일요일 01:54:06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시민 참여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색맹·색약) 불편해소 위한「토지이용규제법 일부개정안」발의

기사입력 기사번호 14980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색맹·색약) 불편해소 위한「토지이용규제법 일부개정안」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     © 출처 = 김민기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약 5.9%, 여성의 약 0.4%,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의 안질환검사결과에 따른 색각이상률**은 전체 3.3%, 남자 5.9%, 여자 0.5%가 색각이상자이다 .

이를 토대로 한다면 201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기준 18세 이상 남자 약 152만명(1,526,231명), 18세 이상 여자 약 12만명(129,860명) 총 165만명(1,656,091명)이 색각이상자로 추정된다.

합계

18세 이상 남성 인구수

18세 이상 여성 인구수

51,840,339명

25,868,330명

25,972,009

색각이상자 합계

18세 이상 남성

색각이상자 수

18세 이상 여성

색각이상자 수

1656,091명

1,526,231명

129,860명

출처 : 통계청 (1세별 주민등록인구) / 국민건강영양조사(2015) 자료를 기준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cdc.go.kr)
**가성동색표(HRR) 검사 시 색각이상인 분율

그러나, 약 165만명의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과 입법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된 지형도면 등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색각이상자들은 이를 식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김민기의원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색각이상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제8조의3(생맹 등의 이용자 배려) 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배려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제8조의3(생맹 등의 이용자 배려) 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배려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민기 의원은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앞으로 색각이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서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 ”라고 전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준 기자

박준 기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