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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 07:40:00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복지 정책

출산 가정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2025년 기준 완화…소득 요건 완화로 혜택 확대

무주택·1주택 가구 대상 최대 5억 대출 가능…전세·대환대출도 포함

기사입력 기사번호 37021

출산 가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2025년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2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 [코리안 투데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예시 모습 © 안종룡 기자

▲ [코리안 투데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예시 모습   © 안종룡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까지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가구이며, 주택 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시세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주택 계약서(매매 또는 전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출산 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일육’ 같은 플랫폼과 함께 대출 및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고려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대출 한도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산 가정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2025년 기준 완화…소득 요건 완화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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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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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룡 기자

의정부지부 ·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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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투데이 의정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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