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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 01:32:18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복지 정책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시설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따라 안내 홍보물 배부 ,SNS 등서 적극 홍보

기사입력 기사번호 25083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날부터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 구역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용 등으로 제공되는 지역이다.

구는 현재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인 초·중·고 출입문 직선거리 50m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오는 17일부터는 30m 이내에 10만 원이 부과된다.

[ 코리안투데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김현수 기자

 [ 코리안투데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김현수 기자

연수구는 지난달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했고 해당 시설에금연 구역 안내 홍보물 배부와 연수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내 금연 구역 안내 등과 함께 금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스마트건강도시팀(☎032-749-8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계도 활동과 점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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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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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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