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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 12:11:33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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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오는 9월 2일까지…방문·팩스·우편·위택스 등 신고

기사입력 기사번호 25024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일정 금액을 내야 하며, 연수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 8천만 원 이상)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2024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김현수 기자

 [코리안투데이] 2024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김현수 기자

주민세 신고·납부는 구 세무1과 방문 또는 팩스, 우편,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고 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9일 전후로 발송할 계획으로 실제 현황과 같다면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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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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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인천동부지부 ·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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