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식품제조, 가종업체인 엉양F&S 가 만든 ‘햇님마을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RAC)지정한 1군 발암물에 속한다. 벤조피렌의 검출기준은 2.0㎍/㎏이하지만 회수대상인 ‘햇님마을 참기름’ 제품에서는 초과된 2.5 ㎍/㎏ 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특히 탄 음식에서도 다량이 벤조피렌이 발생하므로 적당한 조리법과 탄 음식물을 먹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다. 이번 식약처의 빠른 조치로 다른 제품에도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회수 대상인 제품은 ‘햇님마을 참기름’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17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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