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차 지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코리안투데이]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 원 © 최영숙 기자 |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카드사 앱·웹, 지역사랑상품권 앱, ARS,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돼, 예를 들어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식으로 요일별 신청이 나눠진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PNG 다운로드
스마트폰의 WIA Code 스캐너로 이 화면을 약 21초 비추면 기사 전체가 폰에 저장됩니다 — 인터넷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WIA Code 스캐너 열기
![[코리안투데이]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 원 © 최영숙 기자](https://www.thekorean.today/wp-content/uploads/ins/imgdata/smilestory_kr/202509/2025092249167604.png)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