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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 00:59:06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창원해경, 노후 FRP 재질 무단 방치 선박 단속 나서

기사입력 기사번호 15144
창원해경, 노후 FRP 재질 무단 방치 선박 단속 나서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건조한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FRP :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운 장점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혼합해 어선 건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되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창원해경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시, 부산 강서구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을 추진할 것이다”며 “무단방치된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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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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