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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이·통장 수당 지급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기사번호 8581
신창현 의원, ‘이·통장 수당 지급법’ 대표발의
▲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 출처 = 신창현의원실

– 지난해 이·통장 수당 2,263억 지급

– 위법상태 해소 위해 법적 지급 근거 마련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13일, 이·통장의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의원 포함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율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이장의 수는 3만 6,983명, 통장의 수는 5만 7,337명으로 총 9만 4,320명이며 이·통장들은 시·군·구에서 매월 20만원씩 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월정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된 예산은 2,263억 6,800만원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이·통장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간 2천억여원이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이·통장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이·통장에 대한 수당지급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준공무원 활동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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