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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용현7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212필지 경계 새로 확정

32,089.1㎡ 대상 사업 지난 26일 완료 공고…지적공부 정리·등기촉탁 끝내고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정산 남아

기사입력 기사번호 61297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였던 용현7지구 사업을 모두 마치고 지난 26일 그 결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212필지, 면적으로는 32,089.1㎡ 규모다. 장부에 적힌 경계와 실제 땅의 모양이 맞지 않던 용현동 일대 토지가 이번 사업으로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다시 등록되면서, 이곳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을 관리할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됐다.

[코리안투데이] 용현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 김미희 기자

  [코리안투데이] 용현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 김미희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 등록사항이 현실의 토지 이용 상태와 다를 때 이를 실제에 맞게 고치고, 종이로 관리하던 지적 정보를 디지털 체계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위치와 지번, 면적, 경계 등을 담은 공적 장부로 토지 거래나 건축, 상속 같은 재산 관련 행위에서 기준이 된다. 장부와 현장이 다르면 측량할 때마다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용현7지구 사업 완료는 이런 불일치를 행정이 직접 바로잡아 주민 생활 속 불안 요인 하나를 없앴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도 대부분 끝났다. 구는 경계가 확정된 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로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등기부에도 반영되도록 등기촉탁까지 마쳤다. 지적 장부와 등기 기록을 함께 손본 만큼 소유자들은 서류상 정보와 실제 토지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남은 절차는 조정금 정산이다. 경계가 바뀌면서 면적이 늘어난 토지와 줄어든 토지가 생긴 만큼, 구는 감정평가와 심의를 거쳐 그 차이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면적 변동이 있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이 정산 절차가 사업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남은 조정금 정산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용현7지구 사업 완료로 이 지역 주민들은 경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갈등에서 한층 자유로워지고, 토지를 이용하고 거래할 때도 정확한 공적 기록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이 실제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지는 남은 조정금 정산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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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김미희 기자

인천남부지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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