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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16개 업소 적발

6개 업소 적발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58011

6개 업소 적발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이 기간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16개 업소 적발 (사진 제공: 인천광역시)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16개 업소 적발 (사진 제공: 인천광역시)

그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행위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수산물 및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다. 특히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는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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