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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6년 2기분 재산세 1,067억 원 부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6년도 2기분 재산세 20만여 건, 1,067억여 원을 부과했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57719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6년도 2기분 재산세 20만여 건, 1,067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에는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 등 418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9월 2기분은 토지분 649억여 원과 주택분 418억여 원을 부과했다.

연수구, 2026년 2기분 재산세 1,067억 원 부과 (사진 제공: 연수구청)

[코리안투데이] 연수구, 2026년 2기분 재산세 1,067억 원 부과 (사진 제공: 연수구청)

연수구는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부터 ‘지방세 고지서 발송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뒤 신청자에게 고지서 발송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다.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 말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어 되도록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원도심의 경우 연수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32-749-7489), 송도동은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032-749-7470)으로 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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