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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 09:15:26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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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시작…총 69억 원 부과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가능…전자송달·자동이체 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 혜택

기사입력 기사번호 40092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69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성동 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코리안투데이] 성동 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를 등록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며, 이전 등록이나 신규 등록, 말소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단,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1기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동구는 세금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도 안내했다. 전국 은행 CD/ATM을 통한 납부는 물론,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지방세 납부사이트(ETAX), 스마트폰 앱(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으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5월 31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각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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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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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주 기자

구리남양주지부 · 지부장

구리남양주의 사람과 이야기를 정성껏 기록해 널리 알리겠습니다

  • 코리안투데이 구리남양주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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