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4월부터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대우,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 노무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노동법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시간 및 휴식권 ▲부당한 대우 발생 시 대처법 등을 강의한다.
![]() [코리안투데이]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노동인권 교육 확대 © 이명애 기자 |
지난해 4개 학교에서 1,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특성화고 외에도 일반고와 청소년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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