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5명과 법인 7개소를 ‘2025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로, 개인 5명과 법인 7개소가 포함됐다.
![]()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2025년 성실납세자 12명 선정… 다양한 혜택 제공 © 이명애 기자 |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3년 유예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모범 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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