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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병용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기사번호 8325
최병용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발의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비용 지급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선 소방현장에서 주ㆍ정차 차량의 방해로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재난이나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최병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 요청해 보다 더 신속한 소방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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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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