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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사용…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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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사용…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하여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전일(13일) 밤 8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13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149톤, 황사항선적, 강선, 승선원 14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570kg를 포획했다.

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8척을 나포하여 18억 9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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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기자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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