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일(목) 소속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협약 체결 직영·수탁시설 종사자와 임금협약 복지포인트 인상 및 장기재직휴가 등 보장 종사자 처우 개선 기대 ○ 고난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위험수당 기준 등을 구체화해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이후 격년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소속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임급협약 체결 (사진 제공: 인천시사회서비스원) |
○ 또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상근직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조대흥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금협상을 진행했다”며 “종사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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