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가요주점 업주가 술을 팔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업주를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A씨(39세)를 신고 접수 10분 만에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30일 02:13경 칠곡군 ○○읍 소재 ○○주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인 업주 B씨(38세)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이다.
경찰은 목격자를 탐문하던 중 주점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인 피의자를 발견하여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여 검거하였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