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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1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22개 시군과 함께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단속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차고지 등에서 비디오와 측정기 단속장비로 실시한다.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 내 매연,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 등이다.
배출가스 단속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 공회전은 시군 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주차장차고지)에서 할 예정이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1차계도(경고) 후 공회전 제한 시간(5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정비 의식 고취를 위한 화물차주 및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관리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차량 차주들의 자율정비 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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