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15:40:17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K-Culture 문화 다양성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 차단·실수요자 보호 주력

1년 연장, 투기 차단·실수요자 보호 주력 인천시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기사입력 기사번호 56699

1년 연장, 투기 차단·실수요자 보호 주력 인천시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2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 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초과, 상업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동부 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글로벌 홍보대사 신청

전국 40+ 지부 동시 송출 — 보도자료 송출 신청 (₩110,000~ / VAT 별도)

WIA Code — 이 기사 링크
인쇄용 ·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확인
⇓ PNG 다운로드

이런 모양 WIA Code, 나도 무료로 만들기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현수 기자
기자증(웹 표시용)

김현수 기자

인천동부지부 · 지부장

인천 동부의 생생한 소식을 발로 뛰어 널리 전하겠습니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동부 지부장

📰 코리안투데이와 함께할 지부장·기자를 모집합니다 — 지역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 주세요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