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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수년간 선원들을 폭행·감금한 가족형 무허가 직업소개 2명 검거

기사입력 기사번호 5597
목포해경, 수년간 선원들을 폭행·감금한 가족형 무허가 직업소개 2명 검거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2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선원 7명을 약 5년간 폭행․협박하여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고액의 채무를 지게한 후 어선에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52세, 남)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세, 남)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의하면 A씨는 선원 7명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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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인근에서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선원들을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경 이들 부자는 감금이라는 법 적용을 회피하고 선원들을 보다 더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12명과 함께 약 10일간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경은 A씨의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태찬 형사계장은 “해․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생침해 저해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인권유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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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기자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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