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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02:31:32 KST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시민 참여

구로구, 가리봉1구역 5월 1일 창립총회 개최

추진위원회 승인 후 4개월 만에 조합설립 법정 동의율 75% 확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첫 조합 창립총회

기사입력 기사번호 49509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창립총회를 5월 1일 오후 5시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가리봉1구역은 구로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구역이다.

이번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비롯해 조합 정관, 각종 규정, 예산안 등 총 1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리봉1구역은 면적 8만3,949.57제곱미터(㎡) 규모로, 향후 지하 3층~지상 49층, 총 21개 동, 2,26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 중 임대주택은 581세대가 포함된다.

해당 구역은 2025년 4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같은 해 10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2026년 2월에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후 약 4개월 만에 법정 동의율을 충족했다. 이후 3월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을 완료했고, 이번 창립총회 개최로 조합설립 절차가 본격화된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도 © 박수진 기자

 [코리안투데이]  (사진)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도 © 박수진 기자

구는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확보한 토지등소유자 자료를 적극 활용해 중복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6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설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가리봉1구역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되는 구로구 재개발사업 가운데 조합설립 절차가 본격화된 첫 사례”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 박수진 기자

  [코리안투데이]  (사진)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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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리봉1구역 5월 1일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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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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