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총 173,697건, 818억 1,100만 원을 부과 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43,112건에 632억 4,900만 원, 주택분 130,585건 185억 6,200만 원이다.
![]()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김현수 기자 |
구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어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42-211)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453-24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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