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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09:46:35 KST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국내정치

홍영표,야당 후반기 국회 원활한 민생입법 이뤄지도록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제도 개선 등 적극적 성과 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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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6일 홍영표 의원은이제 야당도 후반기 국회에서 원활한 민생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의원은 “지난 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마쳤고,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면 국회 가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며 오늘부터 민생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고 전하며”후반기 국회 문을 열기까지 40일이나 걸렸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여당으로서 민생이 발목 잡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일 원구성 합의에 이어, 상임위 정수 조정에 이르기까지 대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한 것에 대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자, 사용자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다.”라며”하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했다.

홍영표,야당 후반기 국회 원활한 민생입법 이뤄지도록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제도 개선 등 적극적 성과 내야 할 것
▲ 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이에 그는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 당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 8천명이다. 이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157만원, 내년 174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비싼 월세, 보육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살림살이는 빠듯하다.”며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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