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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08:01:41 KST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영등포소방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4206

[코리안투데이 조휘민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지난 11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영등포소방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 출처 = 영등포소방서

이날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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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민 기자

조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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