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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 05:32:08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복지 정책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기준 마련…6월부터 전면 허용

설계 자유도 확대·건축 민원 해소…건축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기대

기사입력 기사번호 39370

울산시는 발코니 창호 설치 여부에 대한 해석 혼선을 해소하고자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6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하면서 전면 허용됐으나, 창호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못해 민원이 이어왔다.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전경사진 © 정소영 기자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전경사진 © 정소영 기자

이에 울산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및 규격 기준’을 마련해, 시 전역의 오피스텔 건축 및 설계 변경 절차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각 구·군에서 처리되는 오피스텔 관련 민원이 대폭 줄고, 민간 건축 설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오피스텔 발코니가 단순한 부속공간을 넘어, 전망과 휴식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하고, 관련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 오피스텔 해소와 함께 민간 건축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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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북지부 ·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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