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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는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6·여)씨 등 약국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던 부안군 부안읍 한 약국의 금고에서 현금 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약사 김모(47·여)씨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둘 중 1명은 약사 동태를 살피고 또 다른 1명은 돈을 챙기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의 범행은 금고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종업원이 김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들통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국 내 CCTV를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씨 등은 “금고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빼냈는데 걸리지 않았다”며 “그 이후로 계속 돈을 훔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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