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관내 물류창고 주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개발 중인 창고의 인·허가 위반 사항, 비산먼지 및 소음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코리안투데이] 4월 1일부터 계도 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 © 이명애 기자 |
시는 4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물류창고 주변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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