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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 05:42:26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복지 정책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상해 진단 위로금’ 신설

광진구 구민 자동 가입, 최대 70만 원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기사번호 33696

광진구가 구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올해부터 ‘상해 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했다.

[코리안투데이] 광진구청 전경 © 안덕영 기자

 [코리안투데이] 광진구청 전경  © 안덕영 기자

이에 따라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상해 진단 위로금’ 제도를 통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해 사고 발생 시 의료비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올해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업재해 등 법령에 의한 정부 보상 사고,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되며, 올해부터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상해 진단 위로금’ 항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 청구는 해당 구민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며,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제외 항목 등에 대한 문의는 보험 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2021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2024년에는 총 870건의 상해 사고에 대해 약 4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광진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놀라고 당황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상해 진단 위로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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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영 기자

안덕영 기자

광진지부 ·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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