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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 13:50:49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사회 복지 정책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학업 진로 역량 개발 위해 지원
자녀의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센터로 신청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지원

기사입력 기사번호 24610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코리안투데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홍보 이미지 © 박찬두 기자

 [코리안투데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홍보 이미지 © 박찬두 기자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자녀이다. 단, 교육 급여와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자녀의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소멸된다.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문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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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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