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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09:45:38 KST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고흥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1명 기소 의견 송치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기사입력 기사번호 20274
고흥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1명 기소 의견 송치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에 격리 중이었던 자가격리조치자 1명에 대해 5. 19.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A씨는 지난 24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고흥군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격리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지인을 초대한 뒤 함께 식사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앞으로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위반

자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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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기자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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