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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해경이 최근 김 양식장 시설 증가와 수확 시기에 염산·황산 등 무기산 유통 및 사용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시기에 맞추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겨울철 김 채취시기 동안 무기산(염산)을 사용하여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먹거리 안전에 위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 9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염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아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김 양식장에서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파래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여전히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경은 무기산(염산) 불법 제조․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행위 및 폐용기 해상 투기, 사용목적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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