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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예술고는 전공실기지도강사 중 ‘학원 원장’을 일부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벌없는사회가 ‘전남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공실기지도강사 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예술고가 채용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원장이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학원 원장을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전남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남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근거해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원 강사는 영리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어, 최근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수업 중 지도하게 한 G예술고등학교에게 행정처분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전남예술고의 현직 학원 원장(전공실기지도강사)등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중등교육과에 요구하여 제도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
2019.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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