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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08:10:00 KST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보령해경, 입도 금지 섬에 불법 낚시객 하선 행위 적발

기사입력 기사번호 13945
보령해경, 입도 금지 섬에 불법 낚시객 하선 행위 적발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입수가 금지된 야간 시간에 무단으로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말 밤(25일) 9시경 대천해수욕장에서 관광객 2명이 음주후 무단으로 입욕하여 수영을 즐기던 걸 발견하고 안전사고 개연성을 감안해 즉시 물 밖으로 나오게 조치하고「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대천해수욕장은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 입욕이 금지돼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이용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7.29(월) ~ 8.10(토) 기간 동안 밤9시까지 야간 운영할 예정이니 이용객은 참고해 이 시기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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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기자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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