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7일 토요일 07:48:49 KST 전체기사 공지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Deutsch 日本語 中文

목포해경, 항계 내 불법조업 선박 적발

기사입력 기사번호 13192
목포해경, 항계 내 불법조업 선박 적발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2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오전 2시 55분께 목포항 항계 내에서 조업을 한 채모(73세, 남)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역항(목포)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영산강 하구둑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목포항 항계 내인 평화광장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연안자망 어선 D호(1.36톤, 목포선적)를 발견하고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계내 불법 조업은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와 함께 대규모 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항계 내에서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 16건에 16명을 적발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진성기자

윤진성 기자

기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