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간담회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설명 및 참여 당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등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와 종업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 법령에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16년 1월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18년 1월 20일까지, 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이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