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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광 채광철)는 지난 6월 10일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해삼 2.7톤(시가 3,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여 준 어촌계장 등 총 5명이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K호(3.6톤) 선장 A씨(47세)와 해녀 B씨(55세)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2019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 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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