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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조례’대표 발의

도민, 생명‧재산보호 안심환경 조성

기사입력 기사번호 14319
전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조례’대표 발의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 전 도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실시된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 및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국내에서 사고발생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최선국 의원은“지자체의 그 어떤 사회보장이나 복지 정책도 도민안전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며“도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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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기자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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