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21:17:31 KST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사회 정의

서해해경, 서남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10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5일부터2박 3일간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검문검색 협조 선박에게는 생수 제공 등 인도적 처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봄철 성어기 도래에 따라 서·남해역 해상공권력을 확립을 위해 이달 5일부터2박 3일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해해경, 서남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상반기 우리해역에서 중국 조업기간* 종료(4. 15.)를 앞두고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양경찰의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 조업(가능)기간 : 저인망 어선 (상반기) ‘17. 1. 1. ~ 4. 15 / (하반기) ’17. 10. 16 ~ 12. 31
                      유자망 어선 (상반기) ’17. 2. 1 ~ 6. 1 / (하반기) ‘17. 8. 1 ~ 12. 31 

서해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조업 중인 중국어선 12척을 검문검색하여 협조적이고 혐의가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조업을 보장하고 홍보전단지 및 생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측 해역에서의 준법조업을 계도했다.  

또한, 해상기상 악화시 한국측 안전해역에서의 합법적인 긴급피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언제든지 해양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처우도 안내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중국어선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질서를 정착시키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pluskorea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윤진성 기자

윤진성 기자

답글 남기기